세관 유치의 경우 | 과세통관 환불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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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치증 (원본) ② 본인여권 ③ 위임장 ※ 자진신고 불이행 시,접수 불가 |
① 휴대품 과세통관 내역서(자진신고 확인용도) ② 납부 영수증 ③ 반품 및 환불영수 확인서(면세점 발급) ④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⑤ 환불물품 |
환급 요건 | ① 입국 시 자진신고할 것 ② 과세통관 내역서(세금발급)및 납부영수증(은행발급) 등으로 물품의 세액 확인 가능할 것 * 납부한 세액은 면세점 반품일자부터 5년까지 환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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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 ① 환급신청서 ② 휴대품 과세통관 내역서 ③ 반품 및 환불영수 확인서(면세점 발급) ④ 예금통장사본(환급금수령 용도) ※자진신고 환불물품 세액환급은 위 환급요건 및 필요서류 충족 시 구매자가 직접 UNIPASS(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면세점 반품완료일로부터 5년 이내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 면세품의 교환은 반드시 상품 취소 후 면세품 구입절차에 따라 재구입하여 재출국시 출국장 인도장에서 인도 가능
※ 상품이 표시·광고된 내용과 다르거나 불량으로 인한 상품 교환, 반품 비용은 회사 부담
※ 상품 인도 후 고객변심 등 개인적인 사유로 상품 교환,반품시 발생하는 비용은 고객 부담 (택배 비용, 통관료 등)
※ 당사로 국제우편(EMS,해외 특송)을 통해 반품 신청 시 별도의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2022년 9월 6일 입국자가 반입하는 물품부터 면세한도 $800 기준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