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면세점 이용 면세점 이용할 때, 꼭 확인하세요!

면세쇼핑안내

신세계면세점 이용안내 및 구매조건

신세계면세점에서 구입하신 물품은 세금이 면제되는 면세품이므로 외국으로 반출할 수 있다는 조건 하에 구매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외 출국시에만 면세점 이용이 가능하며, 제주도를 포함한 국내 여행시에는 면세점 이용이 제한됩니다.
신세계면세점 지점 및 온라인 면세품은 출국일 90일 전부터 구매 가능하며, 상품 구매 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여권(실물 여권)과 항공권(e-ticket)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면세점에서 구매하신 상품은 반드시 출국 일에 지정된 인도장에서 수령하셔야 합니다.
입국장 인도장으로 주문하실 경우, 면세점에서 구입하신 상품을 입국 시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국제부두)

신세계면세점(지점) 이용

명동점 영업시간 : 월~목 : 10:30 ~ 20:00 금~일(공휴일 포함) : 10:30 ~ 20:30
부산점 영업시간 : 월~일 10:30 ~ 18:30
인천공항점 영업시간 :  6:30~ 21:30(일부매장 24시간 운영)
신세계면세점 전지점 연중무휴

  • 오프라인(지점) 면세점 방문시 출국하시는 본인의 실물 여권과 출국정보 확인이 가능한 항공권(e-ticket)을 소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권 사본 및 여권 사진으로는 구매가 불가합니다.
  • 영업시간 및 입점 브랜드 등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1661-8778)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신세계면세점 온라인몰 이용

신세계면세점 온라인몰은 주문가능시간 내에서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쇼핑이 가능합니다 

  • 면세품 구입 시 반드시 출국자 본인 ID로 로그인하여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원가입 및 주문 시 입력한 정보(국적, 생년월일, 성별, 여권상 영문이름, 여권번호 등)가 출국자 본인의 여권/출국정보와 다를 경우 상품 인도가 불가합니다.
  • 상품을 인도받은 후에는 결제수단의 변경이나 할부개월의 변경은 불가하오니, 반품 후 원하시는 결제수단으로 재구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안내

여행자휴대품 면세한도

해외로부터 입국하는 여행자가 가져오는 물품(국산품 포함)에 대하여 관세가 면세되는 한도액 (해외구매, 입국장면세점 구매 포함)

  • 기본 면세범위 USD $800
  • 별도 면세범위 주류,향수,담배 등 별도.

미인도 관련 안내

출국 시 수령 받지 못한 상품은 구매 취소신청 또는 재출국 시 출국정보 변경하여 상품 수령이 가능합니다.

  • 상품 수령을 위해 재출국 일정이 있는 경우, 출국정보는 원 주문일로부터 180일 이내의 날짜로 지정 가능합니다.
  • 미인도 상품에 대해 구매 취소 및 출국정보 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 원 출국일로부터 16일 경과 시 자동취소 됩니다.
  • 미인도 상품에 대한 출국정보 변경을 원하시는 경우 고객센터(1661-8778)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입국장 인도장 이용 안내

입국장 인도장에서 면세품을 수령할 시, 아래와 같은 내용이 적용됩니다.

  • 입국장 인도장 구매 한도는 미화 800달러로, 동일 입국일 내 미화 800달러까지 구매 및 인도가 가능합니다.
  • 인도 시점에 타사 이용 합산 금액이 $800 초과될 경우, 면세 상품 인도가 제한됩니다.
  • 별도 면세범위인 향수는 100ml까지 구매 및 인도가 가능하며, 100ml 초과 구매는 제한됩니다.
  • 오프라인에서 구매 가능한 상품 중, 술은 2병(2리터•$400 이하), 담배는 200개비까지 별도 면세범위로 구매 및 인도가 가능합니다.
  • 출국 인도 면세품과 입국 인도 면세품을 합쳐 $800을 초과할 경우, 입국 인도 면세품에 우선적으로 면세 한도가 적용됩니다.
  • 현재 시내면세점(명동점, 부산점) 및 온라인몰에서만 입국장 인도장으로 주문이 가능하며, 인천공항점에서는 입국장 인도장으로 주문이 불가합니다.

온라인몰 주류 판매 안내

  • 경유지 또는 도착지에 따라 주류 반입 규정이 상이하여, 구매하신 주류의 반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경유/도착 국가의 주류 반입 규정을 꼭 확인 후 구매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프라인 쇼핑 유의사항

필독 유의사항

  • 면세점에서 구입하는 물품은 세금이 면제되기 때문에 해외에서 사용 또는 소비하거나 해외 친지의 선물용 등 외국으로 가지고 나가는 것을조건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 면세점에서 구입한 면세물품을 입국시 다시 국내로 가지고 들어올 경우, 외국에서 구입한 물품을 포함한 총 합산 금액이 US$800을 초과하게 되면 반드시 세관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면세점 판매 상품을 구입한 분의 인적사항 및 구매내역 등은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에 기록/관리되고 있으며 US$800을 초과하여 면세상품을 구입한 여행자에 대해서는 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산자료에 근거, 입국 시 세관 검사를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취소/교환/환불 시 유의사항

  US$800이하 US$800초과
환불
(취소)
국내 : 영업점 방문 취소

해외 : 국제우편 발송 취소
국내 : 입국 시 자진 신고 후 세관유치 또는 과세통관(세액납부 후 국내반입)한 경우
취소 가능 *반입일 21.1.1부터 적용

해외 : 국제우편 발송취소
교환
(취소 후, 재구매)
국내 : 영업점 방문 취소 후, 재구매(재출국 예정자 限)

해외 : 국제우편 교환 가능(동일 상품)
국내 : 불가(입국 시, 세관 유치한 경우 가능, 재출국 예정자 限)

해외 : 국제우편 교환 가능(동일 상품)



출국 시 수령 받지 못한 상품은 구매 취소신청 또는 재출국 시 출국정보 변경하여 상품 수령이 가능합니다.

  • 상품을 교환/환불하고자 하시는 경우, 상품을 수령하신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교환/환불이 가능합니다.
  • 고객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거나, 고객의 사용으로 인해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는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상품이 표시·광고된 내용과 다르거나 불량일 경우, 상품 수령일로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환, 환불할 수 있습니다.
  • 교환을 원하실 경우 동일 제품 재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품절 시, 환불처리) 가능합니다.
  • 여행자가 휴대 입국하여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미화 800달러 초과물품은 반드시 자진 신고해야하며 세관유치 또는 과세통관(세액납부 후 국내반입)해야합니다.
    [면세점 환불 접수 시 필요서류]
    - 세관유치의 경우 ① 유치증(원본) ② 본인여권
    - 과세통관 환불의 경우 ① 휴대품 과세통관 내역서(자진신고 확인용도) ② 납부영수증 ③ 본인여권 ④ 환불물품
    - 미화 800달러 이하의 경우 ① 본인여권 ② 환불물품
  • 자진신고 환불물품 세액환급 안내
    환급 요건 및 필요서류 충족 시 구매자가 직접 UNIPASS(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면세점 반품완료일로부터 5년 이내 환급신청 가능합니다.
    -환급 요건 : ① 입국 시 자진신고 ② 과세통관 내역서(세관발급) 및 납부영수증(은행발급) 등으로 물품의 납부세액 확인
    -필요 서류 : ① 환급신청서 ② 휴대품 과세통관 내역서 ③ 반품 및 환불영수 확인서(면세점 발급) ④ 예금통장사본(환급금수령용도)
  • 인도장에서 인도받지 못한 상품은 세관 정기 미인도로 반입되며 출국일로부터 16 일 이내 고객님의 연락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취소접수 처리됩니다.

취소/교환/반품 문의 통합콜센터 (연중무휴)   1661-8778

출국일이 변경되거나 취소 되었을 경우, 신세계면세점 통합콜센터로 반드시 취소 출국 3일 전까지 해당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매장이용문의 09:00~18:00 온라인쇼핑문의 09:00~18:00

면세상품의 국내반입제한

면세점에서 구입하는 물품은 세금이 면세 되는 면세품으로 해외에서 사용 또는 해외 거주인의 선물용 등 외국으로 반출한다는 조건 하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면세점에서 구입한 상품을 다시 국내로 가지고 입국하실 경우,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을 포함한 총 합산 가격이 미화 $800 초과 시 반드시 세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면세점 물품을 구입한 분의 인적사항 및 구매내역 등은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에서 기록 관리되고 있으며, 미화 $800을 초과하여 면세물품을 구입한 여행자에 대해서는 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산자료에 근거하여 입국시에 세관으로부터 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세금외에 추가로 가산세까지 부과 또는 관세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관 자진신고안내

  • 면세범위 초과물품 자진신고 시 감면 세율: 관세의 30%(20만원 한도)가 감면
  • 면세범위 초과물품 세율 공제 범위: 여행자휴대품 면세한도(기본면세범위) USD $800 중에서 입국장면세점에서 구매한 내국물품이 최우선 공제되며, 이후 세율이 높은 품목 순서로 면세 범위가 산정
  • 관부가세 미리 계산하기: http://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별도 면세품목

  • 향수 100ml 이하
  • 주류 2병 (2L, $400 이하) *미성년자 제외
  • 담배 1보루 (200개비)

기내반입제한

  • 액체 폭발물질 기내반입 차단을 위한 국제 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에 따라 액체류 및 젤류의 휴대반입 제한조치가 실시 중이니 상품 구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내항기를 이용하여 환승 후 해외 출국 시 , 해당 국가 및 항공사의 보안규정이 달라 액체류에 대한 압수절차를 따라야 할 경우가 있으니 이용하시는 항공사에 반드시 사전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산-인천 내항기 이용하여 인천-미국 출국하는 경우 등)

기내 반입 제한 물품

액체류 및 젤류 (화장품, 향수, 홍삼엑기스, 음료, 치약, 헤어젤, 샴푸, 마스카라, 립스틱, 스프레이, 만년필, 수성펜 등)

직항으로 출국하는 경우

  • 전 면세점 공동 제작된 투명 봉인봉투(Temper-evident bag)로 포장 시 용량, 수량에 관계 없이 반입 가능
  • 면세점 구입 당시 교부 받은 영수증이 투명 봉인봉투에 동봉 또는 부착된 경우 반입 가능
  • 투명 봉인봉투는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신 후 개봉 하셔야 하며, 그 전에 개봉된 흔적이 있거나 훼손된 경우 반입 불가

다른 국가를 경유하여 출국하는 경우

  • 수하물 처리가 원칙이며, 미사용한 새 제품은 수하물이 아닐 경우 반입 불가
  • 개인이 소지한 물품은 아래 개인 물품 기내 반입 조건을 충족해야 반입 가능
    • 예외1) 미국을 경유하는 경우 불투명용기 및 금속용기에 담긴 액체류, 젤류 제품은 반입제한 (투명용기일 경우 반입가능)
    • 예외2) 경유 후 도착지가 미국령, 호주령, 버진아일랜드인 경우 액체류, 젤류 제품을 구매하실 수 없습니다.

개인 물품에 대한 기내 반입 조건

  • 반입 허용

  • 반입 불가

  • 내용물 용량 한도 용기 1개당 100ml이하, 총량 1리터(L) 이내
  • 1리터(L) 규격의 투명 지퍼락(Zipper Lock) 비닐봉투 안에 용기 보관
  • 투명 지퍼락 봉투(크기 : 약20cm x 20cm)에 담겨 지퍼가 잠겨 있어야 함
  • 투명 지퍼락 봉투가 완전히 잠겨있지 않으면 반입 불가 조치
  • 승객 1인당 1리터(L) 이하의 투명 지퍼락 봉투 1개만 허용
  • 유아용 음식, 액체 및 젤 형태의 승객이 사용할 의약품 등은 X-ray 검색 요원에게 미리 휴대 사실을 신고하면 용량에 관계없이 반입 가능(지퍼백의 경우 공항 내 편의점에서 구매 가능)

기내 리튬배터리 휴대 허용 기준 안내

리튬배터리 휴대 유의사항

  • 위험물로 분류된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질 등의 항공운송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및 국내 항공법에서 정한대로 포장, 신고 및 접수 등의 절차에 따라 항공운송을 하여야 합니다.
  • 수화물을 위탁할 때 리튬이온배터리(보조배터리)는 위탁할 수 없습니다.

기내 반입 가능한 리튬 이온 배터리

물품 제한사항(배터리용량) 위탁수화물 휴대수화물
리튬이온 배터리포함된 전자장비 160Wh 이하 가능 가능
여분의 리튬이온배터리(보조배터리) 100Wh 이하 불가 가능(1인당 5개 이내)
100Wh 초과 / 160Wh 이하 불가 가능(1인당 2개 이내)

호주, 미국령 국가로의 출국 및 미국 항공기 이용 시

  1. 대상
    • 호주, 미국령(미국 본토뿐 아니라 괌, 사이판, 호놀룰루, 버진아일랜드 등) 으로 출국 시(직항만 가능) 단, 미국 애틀란트로 출국 시에는 직항노선도 액체류 상품 구매 불가합니다.
    • 노스웨스트(NW), 유나이티드에어라인(UA)으로 미국외 국가 (일본 등) 출국 시(직항만 가능)
  2. 주의사항
    • 인천국제공항출국만 해당하며 김해, 제주국제공항 출국 시 위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구매 불가 (단, NW항공으로 일본 출국 시에는 가능)
    • 경유하여 출국 시 해당 물품 구매 불가(UA항공으로 일본 출국 시에는 가능)
    • 주문가능 시간 이후 주문 시 수령불가

꼭 확인하세요!

  • 추후 국내 귀국 시에는 반드시 해당 상품을 모두 수화물로 처리하시고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 보안 검색에 따른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니 출국시간 3시간 전에는 공항에 도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더욱 자세한 문의는 이용하시는 항공사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