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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유형 | 건강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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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소의 명칭과 소재지 | 우리바이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로 79 |
소비기한 및 보관방법 | 제조일로부터 24개월(제조일자정보는 수시로 변경되므로 기재가 어렵습니다) |
포장단위별 내용물의 용량(중량), 수량 | 180g (6gx30포) |
원료명 및 함량 |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 판토텐산칼슘, 니코틴산아미드, 비타민B6염산염, 비타민B1염산염, D-소비톨, 무수결정포도당,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프락토올리고당, 자일리톨, 향료(오렌지향분말), DL-사과산, 치커리뿌리추출물분말, 무수구연산, 스테비올배당체, 이산화규소, 모로오렌지추출분말, 히비스커스추출물, 비타민미네랄혼합제제[제이인산칼슘, 비타민C, 피로인산제이철혼합제제분말(덱스트린, 피로인산제이철, 정제소금, 레시틴), 혼합제제비타민E분말(DL-α-토코페릴아세테이트, 덱스트린, 변성전분, 이산화규소), 니코틴산아미드, 산화아연, 분말비타민A혼합제제(덱스트린, 옥수수전분, 아라비아검, 비타민A아세테이트분말, 비타민E), 비타민D3혼합제제(아라비아검, 자당, 옥수수전분, 가공유지, 이산화규소, 비타민D3, 비타민E), 비타민B6염산염, 판토텐산칼슘, 비타민B12혼합제제분말(덱스트린, 구연산삼나트륨, 구연산, 비타민B12), 비타민B1염산염, 비타민B2, 엽산, 비오틴], 타우린, L-아르지닌, 수크랄로스(감미료), 비타민C, 마테추출물분말, 과일야채혼합발효분말 [복숭아, 토마토 함유] |
영양정보 | 1일 섭취량 : 1포(6g) 1일 섭취량 당 열량 20 kcal, 탄수화물 5g(2%), 단백질 0g(0%), 지방 0g(0%), 나트륨 10mg(1%), 총(-)-Hydroxycitric acid 750mg, 판토텐산 5mg(100%), 나이아신 4.5 mgNE(30%), 비타민B6 1.5mg(100%), 비타민B1 1.2mg(100%) ※ %영양성분기준치 : 1일 영양성분기준치에 대한 비율 |
기능정보 |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하여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판토텐산]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나이아신]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비타민B6] 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비타민B1]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
섭취량, 섭취방법 및 섭취 시 주의사항 및 부작용 가능성 | 1일 1회, 1회 1포를 물에 희석하여 섭취하십시오. [섭취시 주의사항] 1)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하십시오. 2) 간·신창·심장질환, 알레르기 및 천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3)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 이상사례 신고는 1577-2488 ※ 본 제품은 알레르기 발생 가능성이 있는 알류(가금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잣 등을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 본 제품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교환 또는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 | 본 제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 |
소비자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 본 제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하는 경우의 표시 | 해당 없음 |
표시광고 사전심의필 | 표시광고 사전심의필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수입신고 필 | 해당 없음 |
소비자상담 관련 전화번호 | 070-8711-2293 |
세관 유치의 경우 | 과세통관 환불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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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치증 (원본) ② 본인여권 ③ 위임장 ※자진신고 불이행 시,접수 불가 |
① 휴대품 과세통관 내역서(자진신고 확인용도) ② 납부 영수증 ③ 반품 및 환불영수 확인서(면세점 발급) ④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⑤ 환불물품 |
환급 요건 | ① 입국 시 자진신고할 것 ② 과세통관 내역서(세금발급)및 납부영수증(은행발급) 등으로 물품의 세액 확인 가능할 것 * 납부한 세액은 면세점 반품일자부터 5년까지 환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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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 ① 환급신청서 ② 휴대품 과세통관 내역서 ③ 반품 및 환불영수 확인서(면세점 발급) ④ 예금통장사본(환급금수령 용도) ※자진신고 환불물품 세액환급은 위 환급요건 및 필요서류 충족 시 구매자가 직접 UNIPASS(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면세점 반품완료일로부터 5년 이내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 면세품의 교환은 반드시 상품 취소 후 면세품 구입절차에 따라 재구입하여 재출국시 출국장 인도장에서 인도 가능
※ 상품이 표시·광고된 내용과 다르거나 불량으로 인한 상품 교환, 반품 비용은 회사 부담
※ 상품 인도 후 고객변심 등 개인적인 사유로 상품 교환,반품시 발생하는 비용은 고객 부담 (택배 비용, 통관료 등)
※ 당사로 국제우편(EMS,해외 특송)을 통해 반품 신청 시 별도의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2022년 9월 6일 입국자가 반입하는 물품부터 면세한도 $800 기준이 적용됩니다.
지점 | 출국시간 | 주문 마감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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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점 | 00:00~01:59 | (D-1) 18:30 까지 주문가능 |
02:00~06:59 | (D-1) 18:30 까지 주문가능 | |
07:00~14:59 | (D-1) 18:30 까지 주문가능 | |
15:00~16:59 | (D-1) 18:30 까지 주문가능 | |
17:00~19:29 | (D-0) 12:00 까지 주문가능 | |
19:30~20:29 | (D-0) 14:00 까지 주문가능 | |
20:30~23:59 | (D-0) 15:30 까지 주문가능 |
지점 | 출국시간 | 주문 마감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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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점 | 00:00~23:59 | (D-1) 18:00 까지 주문가능 |
지점 | 출국시간 | 주문 마감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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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점 | 00:00~06:59 | (D-1) 17:30 까지 주문가능 |
07:00~15:59 | (D-1) 18:30 까지 주문가능 | |
16:00~17:59 | (D-0) 12:00 까지 주문가능 | |
18:00~23:59 | (D-0) 14:30 까지 주문가능 |
지점 | 출국시간 | 주문 마감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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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점 | 00:00~11:59 | (D-2) 18:00 까지 주문가능 |
12:00~23:59 | (D-1) 18:00 까지 주문가능 |
지점 | 출/입국시간 | 주문 마감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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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점 | 00:00~06:59 | (D-2) 18:00 까지 주문가능 |
07:00~23:59 | (D-1) 18:00 까지 주문가능 |
지점 | 출국시간 | 주문 마감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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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점 | 00:00~16:59 | (D-2) 18:30 까지 주문가능 |
17:00~23:59 | (D-1) 18:30 까지 주문가능 |
지점 | 출국시간 | 주문 마감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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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점 | 00:00~11:59 | (D-2) 18:00 까지 주문가능 |
12:00~23:59 | (D-1) 18:00 까지 주문가능 |
지점 | 출국시간 | 주문 마감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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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점 | 00:00~11:59 | (D-2) 18:30 까지 주문가능 |
12:00~23:59 | (D-1) 18:30 까지 주문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