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저희 신세계 면세점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2년 9월 6일부터, 여행자가 입국할 때 반입하는 물품의 1인당 면세 한도가 미화 800달러로 상향됩니다.
- 기본면세범위 : (현행) 미화 600달러 → (개정안) 미화 800달러
- 별도면세범위 : (현행) 주류 1병, 1L → (개정안) 주류 2병, 2L
※ 출국장 면세점(외·국산 포함), 입국장 면세점 및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이 모두 포함됩니다.
※ 입국 시 면세 한도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세관에 자진 신고해야 하며, 관련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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